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2012-229호로 29일 공고했다.
금융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일반직공무원 3명(5급 1명, 6급 2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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