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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전출하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은?
자회사에 전출하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은?
  • 日刊 NTN
  • 승인 2012.11.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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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급조건 완료되는 때의 근로소득…원천징수해야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은 지급조건이 완료되는 때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전출하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자회사에서 근로의무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각각의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며 내국법인이 실제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법인이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임직원의 근로의무 약정기간 동안 분할상환금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당초 약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그 법인의 자회사로 전출 시 자회사에서 잔여 약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한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취득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A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서면법규과-1393,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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