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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3社 등에 5천만원~2천5백만원 과태료
증권투자 3社 등에 5천만원~2천5백만원 과태료
  • 日刊 NTN
  • 승인 2012.1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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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위, 외국인투자 3사 포함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 적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투자자 3사, 금융투자업자 3사에 대해 5,000만원~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 내용에 대해 ▲홍콩소재 증권중개회사는 외국인투자자로 구성된 투자자집단을 대표(대표투자자)하여 일괄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주문자(호주 자산운용사)와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 ▲홍콩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차익거래 목적의 단기적인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전에 보유한 주식 장외파생계약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현물주식을 이중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또 호주에서 운용하는 투자회사는 한국 및 아시아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했다.

또 국내증권사는 홍콩소재 증권중개회사의 주식 매도주문으로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상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수탁했으며 특정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공매도를 위반하고 결제를 불이행하였음에도 매도주문에 대한 사전확인 및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매도주문을 수탁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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