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가세법 규정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청은 사업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과 기타자산 영업권 등을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법규부가2012-399,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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