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실적 부풀려 세제혜택 받는 사례 많다”
소액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보다 조세지원액이 과다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모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부풀려 세제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가운데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결제는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승인 건수의 63.6%는 사업자가 현금을 사용한 소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진발급분'이었다. 이 가운데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다.
특히 백화점ㆍ편의점ㆍ대형마트에서 결제금액을 개별 물품가격으로 분리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고서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주지 않는 변칙발급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세지원 금액은 2005년 90억원에서 지난해 1천94억원으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4억5천만 건에서 2010년 49억5천만 건으로 11배 늘어났다. 발급액은 18조6천억원에서 76조원으로 4배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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