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국제조세 전문가이자 국제변호사인 한성수 세무학박사의 ‘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국세신문 5월 20일자 5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단독 게재한뒤 ‘론스타의 중재 신청’에 대한 정부의 자료공개 요구 등 국민적 공분이 점고.
한 박사는 칼럼을 통해 “한ㆍ벨기에 투자협정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투자자는 분쟁사실을 처음 알았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식매각을 불승인한 시점은 2006년이므로 2012년 11월 ICSID에 한국정부를 제소한 론스타의 중재신청은 시효가 경과돼 중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각각 2005년과 2007년에 이뤄진 것으로, 한ㆍ벨기에 투자협정 제3조 제4항은 조세협약의 혜택내지 특혜는 투자협정이 아닌 한ㆍ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론스타가 조세문제에 대해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중재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이번 소송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론스타의 전략에 말려든 정부 당국자의 무지와 실수를 정면 비판.
이같은 한 박사의 날카로운 지적과 궤를 같이해 국회에서는 지난 22일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리는가 하면 민변에서는 재판 참관 및 론스타의 기밀유지 내용 공개 등을 촉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
이에 따라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26일 합동으로 ‘론스타 관련 1차 심리기일 종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부랴부랴 배포.
그동안 론스타 ISD와 관련해 밀실주의로 일관해온 정부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3년 만이었는데, 배포 시점이 저녁 6시30분으로 늦은 데다 새로운 내용도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땜질용 보도자료’라는 비난이 쇄도.
민변 관계자는 “이런 무의미한 보도자료 배포는 정부가 그동안 5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소송에서 정보 공개가 없다는 비판에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 당국자의 무지와 몰이해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소송을 하게 돼 사상 초유의 국력 낭비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국민이 합심해 묘수를 찾아도 모자랄 판국에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는 정말로 어이없고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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