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각 사가 수주할 물량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실제 각 입찰에 앞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주)LG엔시스, (주)케이씨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엔시스와 케이씨티는 2002년 3월 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6년간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32건과 관련하여,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수주했다.
2002년 2월 경 두 회사는 농협의 구매입찰 건에서 LG엔시스 60%, 케이씨티 40%비율대로 수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3년 2월에는 이 비율을 다시 50: 50으로 조종하였다. 두 회사는 합의된 물량비율을 맞추기 위해 A 사업자가 먼저 낙찰을 받으면 B 사업자가 물량 비율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낙찰 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해 왔으며, 입찰규모의 차이로 물량비율을 맞추기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융단발기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보전해 주기도 하였다.
담합을 하게된 이유는 그동안 LG엔시스로부터 금융단말기를 독점 공급받아 오던 농협이 케이씨티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하게 되자 두 회사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나눠 공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 3호(물량배분)에 의거 법위반행위 금지와 함께 과징금 총 51억 6백만원(LG엔시스: 30억 8천9백만원, 케이씨티: 20억 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금융단말기 시장 등 각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