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4 09:56 (토)
납세자 권익존중, ‘납보관실’ 관서별 자체교육 실시
납세자 권익존중, ‘납보관실’ 관서별 자체교육 실시
  • 한혜영
  • 승인 2012.12.04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직원 전문성 강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 존중을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4일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등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를 구제해 달라는 납세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납세자 권리존중 교육과정을 신설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4회, 납세자보호관실 소속 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6개 지방국세청 자체적으로 직무교재를 신설해 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교재로는 ‘납세자 권익존중 제도의 이해’ 등을 발간해 관련 직원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이 실효성을 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

특히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원 교육과정 확대와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시간을 확대해 새로운 유형(완전포괄주의 등)의 심리결정 사례를 통해 심리 방향제시와 결정서 작성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