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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실시간 영상회의로 의견진술한다'
납세자, '실시간 영상회의로 의견진술한다'
  • 한혜영
  • 승인 2012.12.0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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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세종시 이전, 민원처리 이원화

조세심판원이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에 따라오는 10일부터 정부세종청사로 청사를 이전[공정거래위원회 소재 건물(2동) 4층]해 업무를 개시한다.

새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2동 4층 조세심판원이며, 전화번호는 044-200-1800이다.

이에따라 정부세종청사로 조세심판원 청사 이전 후, 조세심판 청구를 하려는 납세자는 현행과 같이 우편 접수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세종시 이전 후 심판청구서 및 민원서류 접수처는 ▲우편 접수처((세종청사)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4층 조세심판원) ▲방문 접수처((세종청사)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4층 조세심판원 (창성동 별관)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2층 202호) ▲인터넷 접수(청구서 접수)(심판원홈페이지(www.tt.go.kr)접속→‘사이버심판접수’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해 의견진술하는 방법 외 직접 방문이 어려운 청구인은 서울 소재 영상회의장에서 영상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심판원은 이를 위해 서울 창성동 별관(202호)에 세종청사와 창성동 별관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청사 또는 창성동 별관 소재 영상회의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의견진술하는 방법(컨퍼런스 콜)을 활용할 수 있다.

컨퍼런스 콜을 신청하면 조세심판관회의 당일에 사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전화해 신청인이 심판관들에게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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