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호주콴타스항공 취소수수료제외한 전액 환불키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일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계약취소시 일방적으로 항공료 전액(유류 및 보안 할증료 제외)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약관법 제8조)이라고 했다.
위와 같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싱가폴항공은 2012년 10월 1일자로 현행 판매되는 모든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하여 12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주콴타스항공도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하여 환불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판매되는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하여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번 환불불가 관행 개선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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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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