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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 공정거래법 수출한다
공정위, 한국 공정거래법 수출한다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2.12.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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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위원회 공정거래법 제정 지원할 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소속 공무원 2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31년간  공정거래 법․제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연구진과 함께 EEC 공정거래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2년 2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소재 3개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이 설립하였으며, 2015년까지 회원국의 경제를 통합하여 EU와 같은 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을 설립하기 위한 중간 단계적 성격의 조직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개도국 대상 법제정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한국형 공정거래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지난 9월 서울경쟁포럼과 연계 개최된 한-유라시아 양자협의회시 유라시아측 경쟁정책 담당 장관의 요청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국으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보내온 공정거래법 초안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법리적인 분석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과장급 직원 2명을 12.2.~12.17.까지(16일간) 초청하여 공정위 직원과의 세미나 개최(12. 6. 및 12. 12.) 및 인턴쉽 등을 통해 실제 법운용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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