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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 日刊 NTN
  • 승인 2012.1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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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③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세금 문제는 생각해보았는가?
가.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수 없다. 상속을 결심할 때에는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상속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지식수준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 부류는 세금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경우이고 한 부류는 상속세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절세의 수준을 넘어 탈세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는 경우다.
일반인들은 상속은 평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넘겨줄 재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재산가들은 주변에 세무 전문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생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에 대해 무지(無知)한 경우
본인의 무지로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국세청은 사정을 두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로
K씨는 양돈업을 하여 45억 원 정도의 재산을 축적했다. 또한 은행 융자금도 20억 원이 있었다. K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순 상속재산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 4억 원을 신고했다.
1년 후 세무서에서는 상속 개시 2년 전에 부동산 양도대금 15억 원에 대해 사용처를 물어왔고 결국 상속인들은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추가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했다.
위의 사례는 피상속인이 평소 상속 계획이 없이 사망할 경우 중요 사안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결과다.
결국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언터처블(Untouchable)이라는 영화에서 미국의 갱단 두목이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는 대사가 나온다. 미국의 암흑가를 주름잡는 갱단 두목마저도 세금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세청의 세원관리능력은 선진국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특히 국세청의 전산관리시스템은 세계 최상의 수준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부 및 사법부에 등기되거나 등록되는 재산은 소유권 발생이나 변동이 생기면 국세청으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되어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국세청은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로 확보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세금과 관련이 없었던 일부 납세자 중에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산을 물려주고자할 때에는 스스로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세금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경우
상속세는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탈세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말을 맞추기가 쉽다. 또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어 놓으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인 사례로
D씨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주변의 세무전문가로부터 일찍이 자문을 받아 장남에게는 자신의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었으며, 미국에 유학 간 차남에게는 유학경비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을 보내서 부동산을 구입해 두었고, 장녀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등 탈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산을 축소시켜 사망 시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세금이 아주 적었다.
결국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탈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속세를 회피하여 간다면 부는 대물림 되겠지만 사회 내부의 갈등 구조는 커질 수밖에 없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최소한 국가에 대한 책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국가관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노후 생활 준비는 되었는가?
나. 우리 사회는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에 진입하였다.
상속설계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은퇴설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노후문제를 자녀들에게 의존하던 형태에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고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은 심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기댈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보상심리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마련이다.
실제 사례로
K여사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혼자 살아가기가 허전하여 자식들 중 기댈 수 있는 아들을 물색하다가 셋째 아들이 자주 어머니를 방문하고 며느리도 살갑게 챙겨주어 자신의 재산 모두를 셋째에게 증여하였다. 그러고 몇 년이 지난 후 세무사를 찾아와 자신의 생활비만이라도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다.
우리 민법에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의 체면 때문에 소송의 상태까지는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는 부모는 많이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비는 남겨놓고 증여를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노후에는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은퇴 후의 생활은 활동의 시기, 회상의 시기, 간호의 시기로 구분된다.
활동의 시기란 은퇴 후 5-10년 동안의 기간으로 여행도 많이 하고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용도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회상의 시기는 70세를 전후한 시기로 은퇴 초기와는 달리 신체적으로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활동의 활력도 감소하고 주거공간도 줄여야 하는 시기이다. 생활비도 건강을 관리하는 비용에 치중하게 된다.
간호의 시기는 75세를 넘어서게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때의 병원비가 평생 병원비의 ⅓을 지출한다고 한다.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력 여부에 따라 가족들의 대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정수입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스스로 관리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소득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연금보험, 은행저축, 주식형펀드와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금이 필요해 진다.
오늘날의 며느리는 인정 많은 시부모보다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시부모에게 대접을 한다는 점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의 재산은 사망 시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 규모는 가족의 상황, 경제력 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다음과 같은 노후설계 원칙이 필요해진다.
첫째, 노후 생활자금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둘째, 생활 자금의 원천이 되는 가장의 유고에 대비한다.
셋째,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최대한 활용한다.
넷째, 간병 자금을 감안한다.
다섯째, 대체로 남편보다는 부인이 5-10년 정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부부가 사별 하더라도 부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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