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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세무사의 미리보는 ‘2012년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②
임종석 세무사의 미리보는 ‘2012년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②
  • 日刊 NTN
  • 승인 2012.12.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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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가능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다. 이에 본지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비롯해 ‘절세 포인트 18선…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3단계로 나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선정해 연재한다. 집필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임종석 세무사가 맡았다. /편집자 주

■ 절세포인트 18선… 2012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천원(최저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41만8천원(과세표준 3억원 이상시 최고세율 38%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요 내 용

1.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 질병의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부양가족공제
3.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4.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영수증 필요없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을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서면제출 등으로 다양화
5.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7가지 …소득이 많은사람이 공제받아야
6.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7.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추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의료비공제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양악수술, 모발이식, 보약구입비등),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10.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한도)도 공제대상이다.
11.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주택자금공제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12.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기부금 공제
→2012.1.1부터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3년(지정기부금 5년)으로 연장되었다.
13.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14.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15.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16.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에서, 소기업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17.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신청가능… 외국인 근로자
18.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1.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소득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 : 부모, 시부모(장인·장모)와 조부모(외조부모)와 형제자매 직계비속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질병의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부양가족공제
자녀 한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200만원)로 출산 당해연도에는 4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자녀 추가공제도 : 20세 이하 자녀 2명까지는 100만원이고 2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씩 늘어난다.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포함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다음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1팀-550, 2008.4.22)
※ 분리과세 대상소득
-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
- 일용근로소득
- 2001년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 연간 600만원 이하의 소액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4.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영수증 필요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도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하며,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을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서면제출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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