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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2)
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2)
  • 日刊 NTN
  • 승인 2012.12.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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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알면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된다”

 
본격적인 글로벌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경제거래는 이제 국가간 장벽을 완전히 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대외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환이 등장하게 되고 외국환 거래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는 개방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확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에서부터 시작해 외환검사·외환조사의 개념과 차이점과 외국환 거래제도의 이해 등 외국환 거래법의 전 분야를 망라해 핵심적인 해설지면을 마련했다. 본란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조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집필을 맡았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해설은 조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고가 될 전망이다.

2. 외국환거래법의 연혁
아래 <표1>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 폐지 이후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주요개정내용을 정리 하였다. 참고로 수출입 업체들에 필요한 내용위주로 선별하였으며 외환정책이나 외국환 취급기관 등 행정기관, 금융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제외 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령의주요개정내용
가. 1999.1.1 외국환거래법 제정(법률제5550호)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평상시 외자유출입 상황의 지속적인 동향점검과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나. 1999.4.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제16207호)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법률제5550호) 됨에따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등록요건, 건전성 규제의 기준, 자본거래의 신고·허가절차, 외환 정보집중기관의 운영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다. 2001.1.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제6277호)
2001년 1월 1일부터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예금의 한도 폐지 등 개인의 자본거래를 자유화 하였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자본거래 허가제의일몰조항 (당초 2000년12월31일시행)을 개정하여 2005년 말까지 유지하였다.
라. 2001.1.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제17021호)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제6277호)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의 범위를 정하는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을 개선·보완 하였다.
마. 2005.12.14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제7716호)
불법 외환거래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 외에 금융감독원장을 외환 정보통 보 대상기관에 포함 하였다.
바. 2005.12.2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제19192호)
법률 제 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 2조의 규정 (일몰조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개인과 기업등의 대외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기위해서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사. 2009.2.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제9351호)
주요 개정내용은 형벌 처벌사항을 일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행정처분과 형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구분 하였다. 기존 자본거래 신고위반, 지급방법(상계, 제3자지급등) 신고 위반의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있으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였다. 또한,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주의 의무를 다한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아. 2009.2.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제21287호)
「외국환거래법」이 개정 (법률제9351호)됨에따라 과태료 기준 등(지급또는수령방법 신고위반의 경우 5억원, 자본거래 신고위반의 경우 10억원)을 정하여 외환거래위반시 제재정도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수있도록 하였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있어서 기존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중 이거나 실제 2년 이상 체재중인자’를 비거주자로 보던것을 ‘2년이상 체재한자’만 비거주자로 보도록하여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하기 이전까지는 거주자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하는 등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을 변경하였다.
자. 2011.8.1 외국환거래법시 행령일 부개정(대통령령제23041호)
형사처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신고의무위반의 기준금액을 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의 경우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경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차. 2012.4.30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기획재정부고시제2012-5호)
최근외국환거래규정이 일부개정되었는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하여기존에는연간 5만달러(국세청)나 2만달러(관세청)를 넘길 경우만 통보하였으나 개정규정에서는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 대외 지급실적을 모두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토록하는 등 역외탈세방지를위해외환거래정보공유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급등의 방법에 있어서 신고예외사항을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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