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체적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도록 한다. 그럼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6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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