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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납범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 엄격적용
고의 체납범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 엄격적용
  • 한혜영
  • 승인 2012.12.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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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적 체납처분 방안도 지속 강구

국세청은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최근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제도안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체납추적조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추적조사팀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역외탈세 전담반도 더욱 세부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다양한 은닉유형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팀장만큼 추적요원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적조사팀장은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 실무과정'  등 강의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해외재산 추적을 위한 ‘역외탈세 체납전담반’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효율적인 체납조사를 위해 사례교육 활성화는 물론 호화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와 현장수색을 강화해나가는 전문적인 체납처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

국세청은 최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5억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등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전 부동산거래(양도·증여), 허위 선순위권리 설정, 해외 송금, 소비지출 등 다양한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및 현금성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 은닉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무한추적팀 내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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