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거주지가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령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 특히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거주지, 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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