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도 오누이간 상속다툼 법정으로
태광그룹 창업주 2세들이 유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이자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56)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77억6000여만원과 함께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흥국생명 주식 10주씩과,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등 1주씩, 그리고 이 주식들에 대한 배당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삼성가(家) 상속 소송에서처럼 '차명재산'이 법정다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고 이임용 전 회장의 사후 16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넘겼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