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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외국환 대외지급 발행업무 취급
체신관서 외국환 대외지급 발행업무 취급
  • 이승경 기자
  • 승인 2012.1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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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2일 공포 시행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체신관서가 외국환업무로 대외지급 발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해외에서의 결제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외화자금의 조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예수금의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공제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기금채권 발행 관련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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