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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④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④
  • 日刊 NTN
  • 승인 2012.1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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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나눔을 실천하였는가?
가. 진정한 성공은 나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신세 진 모든 이에게 베풀고 떠나자.
세계적으로 멘토가 될 만한 부자의 반열에 등장하는 인물에는 카네기와 빌 게이츠, 웨런 버핏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평생을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재산 중 조금만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대부분의 재산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눔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는
서울대학교에 가면 볼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어린이가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을 연구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백신 연구소’가 있다.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공헌을 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 연구소의 최대 후원자는 빌 게이츠이다.
세계의 어린이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일이야 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부자가 존경받을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국에는 이러한 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면 마지못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고서는 몇 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사회에서 상속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될 때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때의 주장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정부 내부에서는 물론 국회, 사회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말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 되는 5년 후에는 부자세 도입이 활발히 논의 될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이처럼 부자에 대한 사회 인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자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환원을 시도하는 데에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는 의도된 사회 환원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W회장은 300억 원이 넘는 재산가로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100억 원이 넘을 것 같았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본인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얼마 후 모 학교에서 장학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고 학교의 평판도 좋으므로 이를 후원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W회장은 재단의 후원 간판을 학교의 교문에 붙여 줄 것을 요청했고, 학교는 난색을 표시하며 도서관에 재단의 이름을 붙여 주겠다고 했다.
결국 장학금 지원은 결렬되고 말았다.
내가 만든 상품을 수많은 소비자가 팔아주어 부자가 되었다면 소비자에게 베풀고 떠나야 한다.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산층은 어떠한가?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은 별반 차이가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부인과 가족들에게만 재산을 남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가 들수록 같이 놀아줄 친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여유가 있다면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사는 것을 아까워말아야 한다. 학교 다닐 때 장학금으로 공부했다면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할 사람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에 진입하였다.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랠프 왈도 에머스-
제2장 상속의 구상과 전략 수립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2단계는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토대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물려 줄 것인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나.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차등하여 넘겨줄 경우에는 유언을 남겨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종족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예외일 수 없다.
현실에 있어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만만하지 않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자식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고마운 마음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할 재산에 대해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든 민법 규정대로 재산을 분배하게 될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각자에게 차등하여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경우나 사망 후 상속인 간에 재산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언을 남겨야 한다.
유언의 의의
자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재산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생전에 수정이 가능하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자필 유언장은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만약 유언을 조작한 상속인이 있다면 본인의 상속지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유언의 종류
유언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자필증서 유언
재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분쟁 우려가 적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증인이 없어도 되고 비용도 들지 않아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작성 방법은 자필로 쓰고, 주소, 작성연월일을 기록하여 작성자의 성명 및 날인까지 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의 취지, 성명, 작성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증인 1명 이상이 녹음의 정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하여야 한다.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에게 증인 2명을 참여시켜서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유언자에게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 한 다음,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봉하여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봉서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월일 표시와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및 날인한 다음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을 하게 한 다음, 이를 낭독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증과 사인증여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로 수령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증여와 유증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증여는 생전 행위이고 유증은 죽음으로서 발행하게 되는 유증자의 단독행위다.
상속과 유증은 사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점은 같으나 상속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유증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증은 유류분제도와 같은 행사에 제한이 따른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행위라는 점이 유증과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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