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이달 10일부터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해 심판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현재까지 1명의 납세자가 서울 광화문 청사에 설치된 원격 영상회의장에서 ‘영상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심판원에 따르면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영상회의장’을 설치해 놓은 것과 관련 현재까지 납세자 1명이 이를 이용해 의견진술을 했다. 이 영상회의장에는 심판원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심판원은 심판관회의 업무 등과 관련, 총리실 및 행안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행 합동심판관회의의 경우 종전처럼 서울에서 개최하되, 장소는 광화문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심판원 관계자는 “청사 이정에 따른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합동심판관회의 개최장소가 광화문 정부청사로 확정됨에 따라 그나마 비상임심판관들의 높은 참석율과 고품질의 심판관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4일, 내일 정부청사 이전 후 첫 합동회의가 개최된다.
단, 개별 심판부에서 개최하는 심판관회의만 청사를 이전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다.
청사 이전 후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 심판원은 세종시 이전으로 이사비용만 약 4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전 심판원이 사용하던 SC제일은행 본점 빌딩 자리에는 대사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김낙회 원장은 대전 내 단독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를 얻었으며, 6개 심판관실 국과장 등은 통근버스를 통한 출퇴근을 이용 중이다.
심판원은 서울 등 약 30여대의 통근버스를 운영 중으로, 국과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대부분이 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역 주변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