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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사 조세범죄 형량 크게 높인다
세무사· 회계사 조세범죄 형량 크게 높인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2.12.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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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조세포탈 등 선고형량 양형기준 개정키로

조세포탈 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 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회장 이기수)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45차 전체회의에서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과 동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에 대한 선고형량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조세범죄를 저지른 조세포탈자,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단기의 징역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온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 등 사법당국에 따르면 '일반 조세포탈'(포탈세액 5억원이하)은 현재 선고형량의 과반수가 징역 8월에서 10월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2년에서 3년으로 높일 예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5억원이상)범죄는 10억원이상인 경우 현행 2년6월의 선고형량이 많았으나 이를 대폭 높여 5년에서 10년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가법상의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의 조세포탈인 경우에도 3년에서 5년으로 최대 2배까지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는 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자료상 범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경우에 이들의 중개·알선·교사행위를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나 2년 이상의 반복적 범행 ▲상습범과 동종 누범 등과 같이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에 대한 선고형량은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범죄와 별다른 차이없이 징역6월에서 8월에 그치고 있다. 이것을 최대 3년으로 늘이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양형위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에 대해서도 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에서 3년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선고형량이 1년6월에서 2년에 그치고 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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