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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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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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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0대 그룹으로 확산
전경련, 세 번째 ‘상생협력협의회’ 개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10대그룹 중심에서 30대 그룹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최근 삼성, 신세계 등 30대 그룹 대표기업의 상생협력 담당 임원들이 모여 개최한 ‘상생협력협의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행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전경련은 이번 회의를 통해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상생협력이 30대 그룹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소기업협력센터 박종선 소장은 “주요기업들의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시대에서 우위를 확보키 위한 상생협력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이재훈 본부장은 “상생협력의 주체는 기업인만큼 기업들이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생협력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 30대 그룹들은 그룹사 별로 상생협력체계 구축, 협력업체 자금․기술․인력 지원, 대기업 시설의 협력업체와의 공유 등 역량강화, 신뢰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협력사들의 ERP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SCM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1차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던 혁신활동을 사양업종의 2차 업체에 대해서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현장 지원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신세계는 협력업체가 부당거래, 불편함 등을 신고, 건의할 수 있는 협력회사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포스코는 포항공대 등과 합동으로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지원키로 했다.
LS전선도 기업 자체적으로 경영기획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 전 회사에 이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가족기업 경영권 승계 정당한 평가 필요
대한상의, ‘주요국의 가족기업 현황과 시사점’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 감면 필수

가족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선진국과 유사한 상속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주요국의 가족기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서는 가족기업들의 경영권 승계가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인 차별을 바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월마트,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BMW 등 포춘 500대 기업의 37%가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비중이 독일의 경우 GDP의 66%, 미국의 경우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기업 상속시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가족기업에 그동안 축적된 신뢰관계 등을 인정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식을 가족에게 상속할 때 영국은 사업용 재산의 경우 적으면 50%에서 전액까지 공제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0, 50%씩 공제해주고 있다. 스웨덴과 홍콩 등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다. 반면 한국은 지배주식이라는 이유로 최고 30%까지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사회 풍토상 가족기업의 단점만 부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차별받게 돼 있어 기업주들은 기업을 물려줄 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부문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지배주식 할증과세제도 폐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가족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가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시>

화요일 오후 마감

<경제용어>

■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 대기업집단이 총자산액이 15조엔이 넘으면서 5개 이상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엄브렐러 펀드(umbrella fund)

모(母)펀드와 그 밑에 여러개의 자(子)펀드로 구성된 상품을 말한다.
모 펀드에 가입하면서 특정 자 펀드를 선택한다. 그후 장세변동에 따라 다른 자 펀드로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모 펀드 밑에 여러 개별 펀드가 있어 이들의 모양이 마치 우산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 연결개발(C&D : connet & development)

기획부터 개발까지 회사 내부에서 추진하는 독자 개발 모델과 달리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그 결과를 내부 R&D(연구·개발) 역량과 결합하는 것이다.
기획에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 세계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를 내부 연구개발 (R&D)역량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 연구 개발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비를 절감하기위해 활용되고 있다.

■ 지분법(equity method, actual value method)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평가이익은 영업외수익, 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실제 가치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손익을 20년내의 '합리적인' 기간으로 나눠 결산에 반영한다. 이전에는 주식을 사더라도 대차대조표에 취득 원가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 얻은 손익을 결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투자 손익을 결산에 반영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반영해야한다.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 :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ㆍ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펀드를 표방하고 있다. 일명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이 펀드는 2006년 4월 출범했다.

■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s)

KOSPI200지수나 KOSPI50지수와 같은 특정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를 말한다.
해당 주가지수에 편입된 주식의 바스켓(10개 이상의 주식 조합)과 동일하게 펀드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거래소 상장해 일반 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수묶음 1주당 가격은 1만원이고 매매 최소단위는 10주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이면 언제든 펀드투자가 가능하다. 일반 펀드의 경우 가입이나 환매(펀드자금 인출) 때 다음날 기준가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반해 상장지수펀드는 실시간 가격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상장지수 편드의 특징은 수익률이 특정지수에 연동되고, 환매 요구시 요구단위에 제한을 둔 점, 그리고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투자자들이 위탁회사로부터 현금이 아닌 현물(주식)을 수령한다는 점이 일반 인덱스 펀드와 다른 점이다.
최초의 상장지수펀드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0월 14일 상장지수펀드가 매매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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