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기준 개정 고시
국세청은 13일「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과세유흥장소기준과 부동산 임대기준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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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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