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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20년 만에 인상…8월부터 적용
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20년 만에 인상…8월부터 적용
  • 日刊 NTN
  • 승인 2015.06.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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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800원→1만원, 법인 5만~50만원→7만5천~75만원

부산시는 20여 년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분을 대폭 인상하는 '시세 조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1973년 4월에 도입된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말한다.

현행 주민세는 1992년 이후(개인 균등분은 1999년 이후) 세율 변동 없이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를 유지해 다른 과세대상과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물가상승률(1992년 대비 105%상승)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개인 균등분 세액은 가구당 1년에 한 번만 내는 것으로 징수를 위한 우편료, 고지서 제작 비용, 인건비 등 징수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세로서 재원 확충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 세액도 1992년 이후 급성장한 기업 규모 등 환경적 요인과 이의 담세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8월부터 개정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균등분은 1만원(현행 4800원),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은 개인 납세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7만5천∼75만원(현행 5만∼5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변성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줄곧 요구해 왔지만 정작 법률에 보장된 탄력세율 조정 등 자구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20여 년간 미뤄온 세율을 현실화하고, 납세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등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균등분 주민세 현실화로 확보하는 재원을 청년 일자리창출,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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