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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특수관계인 범위 과도…4촌 이내로 좁혀야"
한경연 "특수관계인 범위 과도…4촌 이내로 좁혀야"
  • 日刊 NTN
  • 승인 2015.06.0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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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30년 전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범위(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규정이 세태가 달라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범위의 축소를 주장했다.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약 30년 전에 설정된 것으로, 가족·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 전제는 혈연·인척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동안 4촌 이내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진 상속 사건은 2002년 약 1만6천건에서 2013년 3만5천건으로 11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승연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긴밀한 혈족·인척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이 우리나라보다 좁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회사의 '독립적 평가자(Independent assessor) 지정과 관련해 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적 생활공동체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만 보고 있다. 미국도 특수관계자 범위를 3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족 구성원 관계에 한정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가족·친족관계의 바탕이 되는 민법에서 상속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4촌까지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친족 범위를 4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수준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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