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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3>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3>
  • 日刊 NTN
  • 승인 2015.06.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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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협약 제3국과 체결 됐다면
세액공제 혜택 고정사업장에 확대해야”
▲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F. 제3국과 체결된 이중과세협약 세액공제규정의 혜택을 고정사업장에 확대

[제69호]
타방체약국의 거주기업이 일방체약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이 제3국으로부터 배당, 이자 및 사용료를 수취할 때,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이 제3국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조세를 공제해 주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제해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70호] 이런 상황에서는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모종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가 있다. 이 경우 대다수 회원국들은 자국 국내법이나 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공제를 해줄 수 없거나 그 상황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기업이 동 체약국과 제삼국과의 협약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부담한 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고 문구화 함으로써,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과의 협약규정을 보완하고자 할 수 있다.

[해설] B국 기업의 고정사업장(X)이 A국에 소재하고, A국이 C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A국의 거주기업(Y)이 C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근거로 A국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도까지, X가 C국에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A국이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협약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만약 제삼국과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거주지국사이의 협약에 따라 회수될 수 없는 조세가 제3국과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간의 협약에 따른 조세보다 낮으면, 제3국에서 징수된 더 낮은 조세만 공제되는 바, 제3항 첫 문장 다음에 아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타방체약국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소유한 고정사업장이 제삼국으로부터 배당, 이자나 사용료를 받고 또한 배당, 이자나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지분이나 채권이 실질적으로 그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일방체약국은 제삼국에서 그 배당, 이자나 사용료에 대하여 지급된 조세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그 기업이 거주자인 국가와 제삼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협약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일방체약국의 거주기업이 제삼국과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협약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설] B국 기업의 고정사업장(X)이 A국에 소재하고, A국이 C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B국과 C국사이의 협약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금액이 5이고 A국과 C국사이의 협약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금액이 10일 경우 A국은 X에 대하여 5의 세액공제만 허용하고, B국과 C국 사이의 협약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금액이 15일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만 허용된다.

[제71호] 타방체약국(거주지국)의 거주기업이 일방체약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이 제삼국(원천지국)으로부터 배당, 이자나 사용료를 받고 거주지국과 원천지국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협약에서 규정된 세율로 원천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원천지국이 거주증명을 요청할 때, 이 증명은 거주지국에 의하여 발행되어야만 한다. 이런 절차는 거주지국이 세액공제방법을 채용한 경우 유용할 수 있지만, 거주지국이 면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B국 기업의 고정사업장(X)이 체약상대국 A에 소재하고, X가 제3국 C(원천지국)로부터 배당 등을 수취하며, B국과 C국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B국과 C국간 협약의 세율로 원천과세를 하기 위해 C국이 거주증명을 요청할 경우, B국이 거주증명을 발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B국이 면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B국에서 과세되지 않아 B국이 거주자증명을 발급할 유용성이 적어지게 된다. 이는 B국이 세액공제방법을 사용하면 C국이 제한세율을 적용할 경우 B국에 동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권이 있어 효용성이 있으나, 면제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B국에 동 소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세권이 없게 되므로 거주자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B국과 C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10%, A국의 세율이 10%, B국의 법인세율이 40%라고 가정하면, B국이 세액공제방법을 택할 경우 C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40 - 10 - 10)%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거주자증명의 발급 필요성이 크나, B국이 면제방법을 사용할 경우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거주자증명의 발급 필요성이 그만큼 적다.   
  
한편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는 증명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이 절차가 세무조사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각사례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는 남용의 경우이다. 기업이 거주하는 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면세한다면, 그 기업이 주식, 사채나 특허권 같은 자산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옮길 위험성이 있고, 특정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세 국가 중 어디에서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협약의 남용으로 간주되는 그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거주지국과 제삼국(원천지국)간의 협약에, 기업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의해 획득된 소득이 고정사업장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과세될 경우에만 협약상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2호] 여기서 고찰되는 삼각사례 외에 또 다른 삼각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기업 소재국이 동시에 타방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국가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제21조 주석 제5항 참조). 각 국은 이런 문제를 양자 협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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