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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받으려고'…지자체 주민세 인상 '러시'
'지방교부세 받으려고'…지자체 주민세 인상 '러시'
  • 日刊 NTN
  • 승인 2015.06.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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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곳 주민세 인상 또는 추진…정부, 지방세 많이 걷으면 인센티브
전국 평균 주민세 4천원 선…대부분 최대치인 1만원으로 인상

지방세를 많이 걷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속속 주민세 인상에 나서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시·군·구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인상했거나 인상안을 입법예고 또는 의회에 제출한 지자체가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총 226곳 중 약 22%에 해당한다.

특히 아직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단체장 내부 결재까지 끝난 지역도 많아 실제로는 인상하는 지자체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미 주민세를 인상한 곳은 8곳이다. 경기 남양주와 충북 증평, 경북 울릉·칠곡·군위는 1만원으로, 전남 함평·장성·담양은 7천원으로 올렸다.

이외에 부산, 인천, 세종, 제주 등 42곳이 주민세 인상안을 마련해 공론화했다. 조례로 올릴 수 있는 최대 액수인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각종 지방세 세수를 늘리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후 본격화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이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적게,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아가게 돼 지자체가 자체 세원을 발굴하게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거나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따라 지방교부세 포상(인센티브)과 불이익(페널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원 선이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주민세를 올린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자부는 "주민세 관련 페널티는 신설된 게 아니라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확보한 자체 재원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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