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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 日刊 NTN
  • 승인 2012.12.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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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⑥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실제 사례로
Q여사는 4년 전 사업을 하고 있는 언니가 Q여사 명의로 주택을 한 채 샀는데, 당초 Q여사 본인의 주택을 팔고자 했더니 이 것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언니에게 주택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언니는 난감해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니와 증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나 증여세가 만만치 않았다. 결국 자신의 집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언니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취지는 언니의 사업상 부도에 대비하고자 했으나 서로가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다.
차명재산을 돌려놓는 방법에는 증여와 상속, 양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증여를 통하는 방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속을 통한 방법은 취득세 등의 세금부담만 하면 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소지가 크다.
매매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나 고가 양도가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국 차명재산은 당초 목적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실명을 밝혔을 경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만 결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감수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납부세액을 예측해본다

 
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 세금 부담률은 증가하므로 세금대책은 꼭 필요해진다.
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실제 납부할 세금이 얼마나 될 지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예상 납부세액의 산출은 상속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알 수 있다.
필수 요소에는 자신이 파악한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 중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해 본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고, 자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를 적용해 본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상속재산이 150억 원 수준이 되면 약 5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하며 10년 후에는 70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 규모별로 실질 부담세액이 얼마나 될지 추산해 볼 수가 있다.
상속재산이 15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면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10억 원 초과분 5억 원에 대해 과세되므로 20%세율 적용하면 9천만 원 수준의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전체 재산의 6%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내외일 때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면 배우자 공제를 12억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40%의 세율을 적용할 때 납부할 세액을 3억 원보다 조금 적게 나오고 실제 세금 부담률은 상속재산의 10% 내외가 된다.

상속재산이 70억 원보다 클 때
상속재산이 100억 원일 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이므로 최고한도 30억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공제 2억 원도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24억 원에 달하며 총 상속재산의 2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150억 원보다 클 때
위와 같은 요령으로 상속재산을 산출해 보면 150억 원일 때는 47억 원, 200억 원일 때는 69억 원이 되어 실효세율을 31%와 35%로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은 증가하게 마련이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철저한 상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것도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필 유언장을 작성 해 둔다.

 
마. 자필 유언장은 경필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다.
유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즉 ① 전문 ② 작성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 ⑤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유언의 전문 모두 피상속인의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것은 안 된다. 또한 유언자가 구두로 말하고 제3자가 받아 적은 경우도 무효가 된다. 전문 작성전문은 유언의 요지를 기록한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할 지를 기록한다. 유언 집행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도 기록한다.
작성 날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작성 날짜는 ‘2012년 1월 22일’과 같이 년, 월, 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도 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금혼식 기념일에’라든지 ‘칠순 일에’와 같이 유언이 작성된 날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년은 있는데 월일이 빠져서도 안 된다.

주소는 생활 근거지를 기록한다.
주소는 유언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적는다.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고 현재 생활의 근거지를 적어면 된다. 가능하면 유언의 전문 중 일부분에 적는 것이 좋다. 유언을 담고 있는 봉투에 적어 두어도 된다.
유언자의 성명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유언자의 성명 역시 자필로 해야 한다. ‘홍길동'과 같이 본명을 기록하는 것이 좋고, 예명이나 호를 사용해도 된다.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실제로 도장이 없어 유언장이 무효가 된 사례도 있었다.

유언장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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