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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세제통한 규제 강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세제통한 규제 강화
  • 日刊 NTN
  • 승인 2012.1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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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오 윤 교수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_②

새로 도입된 동업기업간 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일부 영역에 한정돼 실제 효율성은 떨어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지원대상은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한다. 신성장동력산업에 선정되면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를 공제받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최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 조세세미나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낡은 조세지원책을 떨쳐버리고 국제조세흐름에 걸맞는 실속있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매년 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모양새 있게 발표하고 있지만 실속은 없다. 2011년의 세액공제액이 중소기업 76억원, 대기업227억원에 불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체 세액공제대비 0.8%와 1.6%로 그야말로 ‘쥐꼬리’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오 교수는 신성장동력산업진흥을 위한 국제조세의 바람직한 지향방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의 발표자료를 4회로 나눠 연재한다. / 편집자 주

나. 경제활동환경개선
2003년 이래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사회여론과 전문가의견을 집약하여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집중하는 방식에 입각해있다. 예산,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이 그것이다. “개별 지정 방식(positive list system)”은 1970~80년대 개발연대 경제 사회 전반이 백지와 같은 때에 무엇을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방식은 이미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기술과 자본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부에 의한 타겟선정의 오류가능성 및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곤란 등으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인 창의에 의해 신성장동력을 찾아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는 특정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경제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애로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세제측면에서는 세제와 세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세문제가 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제가 그 부문에 지원을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창업 및 구조조정은 그 동태적 과정을 통해 기업그룹의 구성변경을 초래한다. 그 동태적 과정에서 조세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새로이 구성된 기업그룹이 동일한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의 경제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전과 동일하게 보아 납세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업집단세제는 그간 특수관계기업간 자본거래와 경상거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점은 없는지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간 숨바꼭질을 염두에 두고 지나친 규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거미줄과 같은 법규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사회전 체적으로 보아 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의 의지를 감퇴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제에 해 당한다.
미국의 해리티지재단 등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EF, Index of Economic Freedom)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2011년 35위에서 2012년에는 31위로 상승 하였다고 한다.4) 경제 자유 지수는 재산권 보호, 정부규제, 조세및재정정책, 정부의 시장간섭, 무역 및 투자 개방성, 노동규제, 금융정책 등 10개 항목의 자유화 정도를 평가해 산출된다. 조세측면에서 재정적 자유도는 정량적 지표로서 조세부담율이 결정한다. 한편 규제자유도(regulatory freedom)는 사업자유도, 노동자유도 및 금융자유도의 부문이 있는데 이 중 사업자유도는 창업, 조직변경 및 폐업 등에서의 자유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조세는 비록 정량적인 비용요소로서 취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비용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9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인수·합병(M&A)세제를 개정하였다. 2008년에는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에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경제적 동일체가 일정하다면 동일한 과세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오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50% 이상의 지분관계등으로 얽혀 있는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 복잡한 장치로서 세제를 통한 사실상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과 2010년 각각 도입된 동업기업과세제도 및 연결납세제 도는 실제 그 이용이 일부 영역에 한정되는 한편, 세제의 복잡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므로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개선은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 자체를 바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정작업이 없더라도 그러한 신성장동력산업기업이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신성장동력산업진흥을 위한
국제조세
앞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부문의 신성장동력산업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향후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이 자생적으로 기업화되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세제분야를 지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태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조 하에서의 일상적 기업활동 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합한 장소로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동한 기업과 자본이 국내에서 국제적인 거래를 하는데 대한 제약이 세제측면에서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이 관점에 따라 현행 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현행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세부기술적인 분석은 본고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개별지정방식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R&D에 특화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고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한편, 외국에 지불하는 로얄티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내 토종기업의 R&D 투자에 비해서는 한층 더 한 조세지원을 부여하는 결과가된다.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서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도기술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의 하나이어야 한다. 아울러 제조업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이 아니라 하더라고 조세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OECD의 보고서 외국인투자를 위한 기업 조세인센티브 는 비교적 최근의 상황을 토대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조세지원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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