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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후 출근 독촉받고 뇌출혈 사망…법원 "산재 해당"
과로후 출근 독촉받고 뇌출혈 사망…법원 "산재 해당"
  • 日刊 NTN
  • 승인 2015.06.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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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한 상태에서 회사의 출근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20대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6세)씨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으니 산재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6월 입사한 A씨는 주로 회계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평소에는 주 5일, 주당 40시간 정도 근무를 했지만 2012년 4월에는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려 주 6일간 일하며 2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됐다.

토요일에도 밤 9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했지만,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출근 독촉전화를 받았다.

토요일에 A씨가 처리한 작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찍 출근해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A씨가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직장 상사가 30분 뒤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두 차례 더 전화해 당장 내려오라고 독촉했다.

A씨는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량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질책과 출근독촉을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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