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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해외 M&A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 없애달라"
상의 "해외 M&A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 없애달라"
  • 일간NTN
  • 승인 2015.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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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선과제 79건 정부·국회에 제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9일 기업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것인데 올해는 특히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상의는 우선 "해외 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으면 해외손회사의 법인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아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보다 긴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한다.

OECD 회원 34개국 중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을 넓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어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수출기업의 부가세 납부와 환급 시점이 최단 40일부터 최장 70일까지 벌어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1997년 도입한 관세 사후정산제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통관시점에는 수입 부가세 납부를 유예한 후 신고시점에 환급액과 유예분을 상계해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기업의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세무상 비용 한도를 높여 민간영역의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세법상 일정 한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하반기에 세법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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