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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외부감사 제도의 문제점
특별기고-외부감사 제도의 문제점
  • 日刊 NTN
  • 승인 2013.0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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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교수·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양질의 재무정보 생산행위로 보지않고
규제 일종으로 보는 사시적 시각이 문제”

 
엘빈 토플러는 지금부터 30여년 전인 1980년에 그의 저서 “제3물결”에서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핵심이 되며, 정보와 지식의 교환없이는 새로운 부가 창출되지 못하는 정보화 사회가 온다고 내다 보았다. 정보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보다 높은 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포함된다. 보다 높은 질의 정보란 보다 정확한 정보 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업이지만, 기업이 생산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을 하는 외부감사인도 정보를 생산하는 자에 속한다. 외부감사도 자본시장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외부감사의 국제경쟁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2012년 IMD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계 및 감사 역할수행의 적절성’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9개국 중에서 41위로 국제적인 회계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국가경쟁력 22위와 비교 할 때, 회계와 감사부문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외부감사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이다.
외부감사에서 만들어지는 감사보고서는 기업에서 공시하는 재무정보와 함께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이용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와 달리 시장경제원리로만으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감사품질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결국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감법이다. 외부감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외부감사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전체 기업 중, 약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자산총액 70억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서, 부채가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에 한정된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주식회사는 전체 주식회사 42만여개사 중, 약 5%인 2만 여개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009년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외부감사대상을 자산총액 7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당시 약 4,000개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회계투명성을 강조해야 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외부감사를 양질의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규제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사회일각의 시각이 문제이다.

둘째, 저가수임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보수 규정이 폐지되고, 시장가격원리에 따라 감사보수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있는 피감사회사는 감사품질보다는 최저비용을 우선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사인간의 품질 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글로벌 적정감사보수의 50% 내외 수준에 불과하며, 법적책임이 강화될 경우에 요구되는 감사범위의 확대를 고려하면 글로벌수준의 25%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저가수임은 결국 감사의 품질저하로 이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저가수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셋째,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이 주식회사에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1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모두 440,023개인데, 이중 유한회사가 17,554개이고 합자/합명회사는 4,593개 로 되어 있다. 유한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과 권한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 중에 경영은 자유롭게 하면서도 외부감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넷째, 공공부문 등에 대한 외부감사는 외감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영리 공익법인을 포함하여 학교법인, 의료기관,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 하지 않거나 외부감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외감법과 비교 할 때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서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자산규모가 외감법 대상 금융기관과 비슷함에도 4년에 1회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 부족에 따른 부실화 우려가 높고, 소규모에 따른 내부통제제도의 미비로 관계자의 횡령, 배임 등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에도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비영리법인은 시장경쟁원리를 떠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높은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나, 대부분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감시, 통제 기능이 미비하여 회계투명성이 사회적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다섯째, 비교적 감사품질이 높은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보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외감법 대상 회사 중 기업공개회사, 관리종목회사 등에 대해 지정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회사는 연간 300개사 내외로 전체 외감대상회사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 초도 외부감사대상회사를 포함하여 지정감사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이에 따라 저가감사수임의 관행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의 품질을 향상하여 기업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시장에 높은 품질의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함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도 막대하다. 구체적인 지난 1997년 소위 IMF금융위기에서 부실기업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결국 국가전체의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던 것이 그 예이다. 높은 품질의 재무정보는 부실기업의 징후를 적시에 시장에 알려 투자자들의 더 큰 손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높은 품질의 재무정보는 높은 품질의 감사로 보장된다. 따라서 높은 품질의 감사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익(public interest)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 회계전문가 개개인의 능력은 세계 어디나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외감법이 기업 재무정보의 품질을 높이려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앞서 지적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IMD 조사에서 지적했듯이 회계와 감사부문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회계인들은 물론 관계 정부기관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사명감과 전문인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개선하려는 각오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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