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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상 공사업체에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질상 공사업체에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6.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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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실질상 공사업체에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2년 7월부터 ◊◊도 ◊◊군 ◊◊읍 ☆☆리 258-7에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2013.7.24. 이○○에게 동 상가 건물 중 1층 101호 61.03㎡, 2층 201호 184.08㎡, 3층 301호184.0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631,220,270원에 양도하고, 이 중 건물분매매가액 441,000,000원에 대해 공급가액 400,909,0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4년 2월 쟁점상가 매수자 이○○의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상가의 실질 취득자는 매수자가 아닌 ▢▢건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수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14.11.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9,090원(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3. 이 건 심사청구를 했다.

청구인은 2013.7.24. ◊◊도 ◊◊군 ◊◊읍 ☆☆리 258-7 상가건물 제1층 101호 매매대금 182,168,700원, 제2층 240,337,460원, 제3층 208,714,110원,합계 631,220,270원에 이○○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매매거래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개인 임대사업자 이○○에게 발행한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자금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시공사인 ▢▢건설㈜에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동 건물 제1층, 제2층, 제3층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으로 시공사에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이 사업성 검토를 한 후 매수 희망하였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이전 하였고, 매매대금은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이 ▢▢건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실질거래자인 이○○이 매매금액을 ▢▢건설㈜에 지급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국세를 탈루하기 위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매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이○○은 2013년 7월 쟁점상가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4년 2월 환급 현장확인시까지 미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 점, 청구인은 ▢▢건설㈜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쟁점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하면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정산합의서를 제출한 점, ▢▢건설㈜가 처분청에 제출한 호소문에 의하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청구인이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쟁점상가를 대물로 가지고 갈 것을 강력히 요청해 시공사 명의로 가져 오려 했지만 대출이 되지 않아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상가의 매매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부가, 심사-부가-2015-0027,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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