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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해외 M&A 위해 이중과세 없애달라”
상의, 세제 개선과제 79건 제출 ‘눈길’
[국세프리즘] “해외 M&A 위해 이중과세 없애달라”
상의, 세제 개선과제 79건 제출 ‘눈길’
  • intn
  • 승인 2015.06.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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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에 이어 세계최대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발목잡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우리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국회에 제출해 눈길.
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 왔는데 올해는 특히 ‘해외 유망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온 것.

현행법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으면 해외손회사의 법인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실정.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중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아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보다 긴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 추세.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

상의는 이어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기업 기부금의 세무상 비용 한도 상향조정 등도 함께 제안해 눈길.

대한상의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반대 등 외국투자자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약탈적 자본공세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후진적 조세체계 및 환경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하반기에 획기적인 세법 개정작업 추진으로 국내기업들이 과감한 해외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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