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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4>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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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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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세자본 결정상 부채가 일방체약국 거주자와 계약관계에 있다면 모든 부채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돼야”
▲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4.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또는 제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대한 모든 부채는 동 기업의 과세자본 결정상 그 부채가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제4항

[제73호] 이 항은 어떤 나라에서는 수취인이 거주자일 경우 제한 없이 허용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의 공제가 수취인이 비거주자일 때는 제한되거나 금지되기조차 한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자본과세분야에서도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부채와 관련하여 같은 상황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양자협약에서 이 항을 개정할 수 있다.

[제74호] 제4항은 차입자 국가의 국내 규정들이 제9조 제1항이나 제11조 제6항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차입자의 국가가 이자를 과소자본에 관한 국내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취급이 위 조문들과 양립할 수 없거나 단지 비거주 채권자(거주채권자는 제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때문이라면 그런 취급은 제4항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75호] 또한 제4항은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정보요구조건을 금지하지 않는데, 이런 요구조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신고이행 및 입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통제되는 일방체약국 기업은, 일방체약국에서 그와 유사한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제5항

[제76호]
이 항은 일방체약국이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을 불리하게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과 이 규정이 종식시키고자 하는 차별은 기업에 대한 과세에 관련된 것이고, 그 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인에 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목적은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한 동등취급을 보장하는 것이고, 외국자본을 파트너나 주주의 수중에서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취급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제77호] 제5항은 단지 거주기업의 과세와 관련이 있고 자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인에 대한 과세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주기업과 다른 거주기업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규정(예; 공동 소유되는 법인간의 소득통합, 손실의 이전이나 자산의 비과세이전을 허용하는 규정)의 혜택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방체약국의 국내세법이 거주법인이 그 소득을 거주모법인의 소득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해도, 제5항은 동 일방체약국이 거주법인과 비거주 모법인간의 그런 통합을 허용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이는 거주기업과 거주기업의 자본을 소유하는 비거주자의 통합취급을 동일국가 거주기업과 이 기업의 자본을 소유하는 거주자의 통합취급과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기업 만에 대한 과세를 벗어나는 것이다.

[제78호] 또한 제5항은 누가 자본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주주에 지급한 배당과 관련된 것이 아닌) 비거주 주주에 지급한 배당과 관련하여 거주법인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의무는 제5항에 위배되는 것을 간주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별여부는 법인의 자본을 비거주자가 소유 또는 통제한다는 사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배당이 다르게 과세된다는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유사한 사례로, 주주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거주법인에 조세를 부과하고 이 조세의 이중적용을 피하기 위해 배당에 대해 스스로 과세되는 관련 거주법인에 대한 배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경우 차별을 하는 것은 거주법인의 자본을 비거주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약의 규정하에 법인이 거주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을 재분배할 때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배당을 하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 모든 거주법인은 누가 그 자본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차별은 배당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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