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언론 보도와 달리 재정부는 “확정된 바 없다”며 긴급진화에 나서 눈길.
‘소득세 과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언론매체들의 보도와 달리 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
재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종교인 과세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번에는 백운찬 세제실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며 재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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