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원천지주의 과세권 부분적·지역적 운용 바람직
원천지주의 과세권 부분적·지역적 운용 바람직
  • 日刊 NTN
  • 승인 2013.01.1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양대 오 윤 교수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_③

“외국의 사례 감안, 소득 종류별·진출지역별
국내일정지역에 따라 부분적 도입방안 강구돼야”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지원대상은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한다. 신성장동력산업에 선정되면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를 공제받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최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 조세세미나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란 주제를 발표하면서 낡은 조세지원책을 떨쳐버리고 국제조세흐름에 걸맞는 실속있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매년 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모양새 있게 발표하고 있지만 실속은 없다. 2011년의 세액공제액이 중소기업 76억원, 대기업227억원에 불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체 세액공제대비 0.8%와 1.6%로 그야말로 ‘쥐꼬리’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오 교수는 신성장동력산업진흥을 위한 국제조세의 바람직한 지향방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의 발표자료를 4회로 나눠 연재한다. / 편집자 주

나. 경제활동환경개선
1) 구조조정세제 정비
가) 국내기업간 구조조정
신성장동력산업의 진흥은 한정된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요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인수합병시에는 시가과세하되, 계속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원칙이 상법상 합병분할시 뿐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세법은 기업의 인수합병시 잔존하는 기업은 소멸하는 기업의 조세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세수일실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크게 보면, 소멸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및 그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멸하는 주주가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부문으로부터 완전히 퇴출(exit)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길이될 것이다.
국가는 기업의 경상적인 이윤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흡수하고 그 기업활동이 최종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지분변동 등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연기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사업활동이 경쟁력을 잃을 시점에 가서는 자본유보된 부분이 활용될 것이며, 그 부분이 과세되지 않고 남아 있어 활용할 수 있게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큼 민간의 구조조정상 비용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성장동력부문이 여타 부문에 잔존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할 때 뿐 아니라 추후 자신이 경쟁력을 잃을 때 다시 다른 신성장산업부문에 자신이 활용하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에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의 한 방법으로 “자사주대가TOB”에 대해 TOB(tender offer bid)에 응모한 주주의 자본이득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제도상으로는 “계속성”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국제적인 구조조정
해외사업구조조정7)의 경우 국내기업의 합병 분할에 있어서와 동일한 이유로 계속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본이득과세 및 배당소득과세를 이연할 필요가 있다.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으로서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 소득금액 중에서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의 조직재편으로 인한 주식양도 등의 손익은 과세를 이연하고, 합병 후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국내)피합병법인이 갖고 있는 특정외국법인 소득금액을 (국내)합병법인이 인계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원천지주의 과세
가) 전면적 도입
투자자들의 자본이 몰리는 지역에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그 지역을 산업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다른 곳에 재투자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대규모의 다국적기업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 점은 대규모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터 잡은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상 관대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거주지주의에 입각한 적지 않은 국가가 80년대 이후 조세피난처 이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피지배 외국법인세제 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OECD 차원에서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동 세제를 도입한 국가에 외국자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일국의 세제를 원천지주의에 입각하여 설계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하는 방법이 있다. 전면적인 원천지주의의 도입은 어느 정도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 - 즉 인구가 많아 거주지 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높은 국가 - 에는 과세기반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부분적인 원천지주의의 도입은 구주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나) 부분적·지역적 도입
원천지주의 과세가 우리의 거주지주의 과세의 기본체제를 일시에 뒤바꾸는 것이므로 이를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소득종류별·진출지역별·국내일정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소득종류별 원천지주의의 도입은 사업소득과 일정 지분이상의 지분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한정하는 방안이다. 일본에서는 2009 외국자회사배당익 금불산입제도가 항구적 조치로서 도입된 바 있어 우리의 제도개선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구주국가의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을 참고한 것 으로 특히 본사의 자금수요가 큰 경우에는 본국으로의 자금송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진출지역별로 도입하는 방안은 대한민국과 북한정권간의 이중과세방지합의서를 참고 할 수 있다. 이자, 배당 및 사용료 소득 이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업이 북한측에서 가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영되어 북측의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남측에서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지역별로 원천지주의를 도입하는 예는 중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다. 중국은 홍콩과 일국이체제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중국은 거주지주의로 과세하면서 홍콩은 원천지 주의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처에 특구가 지정되어 그것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일정한 특구에서는 원천지주의적인 방법으로 소득이 과세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특구 안에 소재한 본점은 특구 밖의 우리나라 지역의 지점의 소득을 합산과세받지 않게 된다.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게 된다. 특히 우리보다 저세율국가로 진출하는 국내기업은 그것의 본점을 특구 내에 존치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에서 본점의 소재지 판정은 실질적인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신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국제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식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후진국이지만 자원부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적인 과세를 하도록 부분적인 도입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원천지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일본에서는 자국의 국제기업의 전략적 거점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① 법인세부담의 경감, ② 당해기업의 경영인재에 대한 스톡옵션의 부여에 관한 특례, ③사전조회에 대한 문서회답절차의 특례, ④이사보수의 이중과세배제 등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 이는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술적이고 미시적인 사항에 해당하지만 산업경쟁력이 과거와 같지 않은 일본으로서도 자국의 거점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