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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세체납자 공개기준 체납액 '3천만→1천만원'
경기 지방세체납자 공개기준 체납액 '3천만→1천만원'
  • 日刊 NTN
  • 승인 2015.06.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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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지역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매년 12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과 액수를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2040명,액수는 2103억원에 달한다.

같은 시점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6700명, 액수는 3060억원이었다.

체납자 공개 대상이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명단 공개 인원이 3배로 늘게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상당한 압박수단이 된다"며 "대상이 확대되면 징수 효과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숙(새누리당·비례) 의원이 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139억원(도세 2068억원, 시·군세 707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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