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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무엇이길래 이토록 입단속을”
“회의내용 무엇이길래 이토록 입단속을”
  • 日刊 NTN
  • 승인 2013.0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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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를 무기로 행사하는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거부권(?)과 함께 늘어만 가는 체납세금에 대한 질책성 질의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편이 되어 제기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국감장이 아닌 국세청의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는 전문이다.

1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로 예정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30여분 국세청의 일반현황을 듣고는 나머지 한 시간 30분가량을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세수대책을 줄기로 체납세금 징수와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을 묻는데 시간을 소요했다는 것.

수차례의 국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체납세금의 증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어서 국세청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국세청도 그 상황을 솔직히 진술했다는 후문인데 세정가 주변에선 복지세수가 새 정부의 발 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국세청이 관련 조직의 확대를 꾀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인수위 보고를 마치자마자 지난 월요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에 이어 화요일 서울청·중부청의 관서장 회의, 수요일 나머지 부산·대구·광주·대전청의 관서장 회의를 연이어 열어 체납세금 징수 방안을 포함한 세수대책을 논의.

“신고관리나 조사, 체납업무 등 세정의 모든 업무에서 세수를 각별히 의식해서 진행하자”는 것이 금번 지방청장회의나 관서장회의에서의 결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세청 당국은 외부에 회의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불통 인수위’의 ‘불통의식’이 국세청에도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세수대책이 자칫 ‘쥐어짜기식 세정’으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그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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