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인세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다양한 가산세가 규정돼 있다”며 “이중 법인세법에서는 9종의 가산세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9가지 가산세 규정과 가산세 규모이다.
1. 무기장·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30% 또는 수입금액의 0.1%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된다.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나온다.
2.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세표준의 1/3이상 누락하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30% 또는 수입금액 0.1%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부당과소 20%)를 적용한다.
3. 미납부 가산세는 미납세액과 일수에 0.03%를 곱해서 산출된다.
4.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에 2%가 적용된다.
5.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 또는 수입금액의 0.008%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6.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법정증빙서류미수취금액의 2%가 적용된다.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에 2%가 적용된다.
8.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미교부·불분명 또는 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도 부과받는다.
9.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일수×0.03%(미납부세액의 10% 한도) 또는 미달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5% 중 큰 금액을 적용 받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