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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중 9종의 가산세제도 운영중
법인세법 중 9종의 가산세제도 운영중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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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 중 9종의 가산제 제도가 운영중이며 사안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 오는 법인세 신고시 주의가 요구된다.

재정경제부 법인세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다양한 가산세가 규정돼 있다”며 “이중 법인세법에서는 9종의 가산세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9가지 가산세 규정과 가산세 규모이다.

1. 무기장·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30% 또는 수입금액의 0.1%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된다.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나온다.

2.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세표준의 1/3이상 누락하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30% 또는 수입금액 0.1%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부당과소 20%)를 적용한다.

3. 미납부 가산세는 미납세액과 일수에 0.03%를 곱해서 산출된다.

4.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에 2%가 적용된다.

5.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 또는 수입금액의 0.008%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6.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법정증빙서류미수취금액의 2%가 적용된다.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에 2%가 적용된다.

8. 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미교부·불분명 또는 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도 부과받는다.

9.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일수×0.03%(미납부세액의 10% 한도) 또는 미달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5% 중 큰 금액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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