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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배당소득과세 이연제도 도입해야
자본이득·배당소득과세 이연제도 도입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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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오 윤 교수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

日·中 참고하여 원천지주의적 과세 도입 추진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 세법상 규제 축소필요

3) 국제거래의 자유도 제고
오늘날 국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거래 즉 경상거래 중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외에 소재하는 해당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점과의 거래는 해당 기업의 소재지 과세관청 및 자회사·지점의 소재지 과세관청 모두에 의해 그 거래가격의 설정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상 과세관청 소재지국가의 과세권을 잠식하지 않았는가 하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전가격세제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사실상 그와 같은 가격규제를 하고있으며, 과소자본세제는 모회사 또는 본지점과의 자금거래상 이전가격세제적인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가격세제상으로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그간 과세상 거래로 인식하지 않던 것을 과세관청의 지적에 의해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거나(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외부에서 전혀 인식 할 수 없는 거래가격을 찾아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어려움(경영지원수수료의 손금불산입)을 기업에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절차적으로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하고 있다. 사전에 가격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 사전질의회신을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사전가격승인은 쌍방과세당국에 의해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는 양 과세당국간 교감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전질의회신은 그 좋은 취지에 불구하고 보수적인 과세당국의 태도와 납세자측의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이용에 괄목 할만한 진전이 없는 처지이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어디를 소재지로 선택하든 가격설정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여야만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집단간의 국제거래를 과세상 거래로 인식하는 범위를 줄이는 방법, 특수관계기업의 범주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세상 거래로 인식하는 범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연결납세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및 관계기업간 경상적 자금대차를 자금의 순거래액방식으로 과세상 인식하는 방법(cash pooling) 등이 있다.
두 번째 특수관계기업의 범주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이전가격세제가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에 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설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5. 결론
본고에서 연구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정책 중 그 지원세제를 소개하고 그것은 개별지정방식에 의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투자의 지원으로서 현행 우리 경제여건을 볼 때 그것은 전반적인 신성장동력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조금 장기적인으로서 우리의 기업집단의 형성과 기업집단 내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하여 기업활동의 자유도를 증진하여야 실질적인 의미의 신성장산업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우리 세제상 국제조세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대상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뿐 아니라 그것이 아닌 경우에도 R&D지출을 동반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러한 개별지정방식에 의한 조세지원에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경제활동환경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국제적인 기업간의 관계에서도 국내 기업간의 관계에서와 동일하게 기업의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완화된 계속성의 요건 하에 자본이득과세와 배당소득과세가 이연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으로는 원천지주의적인 과세를 도입하여 우리나라로의 자본회귀를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기업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면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일본 또는 중국의 예를 참고하여 부분적인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의 특수관계기업간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더 여러 방면에서 복잡한 가격설정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의 국제적인 거래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그것의 개선에는 국가간 과세권 배분상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관점에서의 제안으로는 연결납세의 범위를 늘리든가 과세상 국제적인 자금혼용(cash pooling)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줄여 -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 이전가격세제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원천적으로 축소되도록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에서 관련제도를 탐구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효과성 측면에서 관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현행 세제상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는 그 도입의 역사가 일천한 세액공제 뿐이어서 실질적인 연구대상이 매우 제한된 한계가 있었다. 경제활동의 자유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으로 신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결여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조세적인 관점에서 신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과 신성장동력 산업간의 관련성이 옅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계에 불구하고 필자는 필자가 본고를 통해 제안한 세제개선방안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자유도를 제고하여 경제 전체가 스스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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