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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_(3)
자본거래_(3)
  • 日刊 NTN
  • 승인 2013.0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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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

 
외국환거래제도의 이해

나. 채무의 보증(계약이행보증)
국내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은 경우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국내 본사가 현지법인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현지법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본사가 책임지고 현지법인을 대신해서 계약이행을 약속하는 것이다.
계약이행보증은 외국환거래법령 상 채무의 보증에 해당하는데 채무의 보증계약이란 채권의 발생 등에 관련된 거래 시 채권자 및 채무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이고 제3자인 보증제공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은 원인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보증행위를 함으로써 본 거래를 지원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형태이다. 제3자인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간 거래에 개입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지법인을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고자 하는 국내 본사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7-18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3호 보증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입증서류(①보증사유서, ②보증관련 계약서, ③신고인 및 거래관계 실체확인서류, ④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⑤기타 신고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본사가 채무 보증을 하는 경우 이처럼 신고의무를 두고 있는 이유는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거주자의 보증행위가 외화유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비거주자간의 거래에서 거주자가 보증행위를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다. 지급보증(현지금융)
채무의 보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내 본사가 현지법인에게 하는 지급보증이 있다.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보증이란 현지금융을 의미하는데, 현지금융이란 외국에서 사용 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내기업이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경우 국내기업(주로 본사)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며, 현지금융을 위하여 국내기업(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포함)이 지급보증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장에게 지급보증 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정 제8-2조 제1항).
현지금융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두는 목적은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기업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유입 및 전용 방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며, 지급보증 시 신고의무, 현지금융 차입·상환내역 보고 의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원리금 상환 의무, 현지금융 자금의 국내유입금지 등 다양한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모든 법에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를하기 위하여 처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도 의무사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및 행정형벌로 처벌하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는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다소(多少)로위반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의인 경우에는 행정관청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벌칙은 금액기준, 법률개정기간 등에 처벌을 달리하는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상 벌칙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의 상 벌칙제재 체계규정
각 행정법규에서는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목적의을 실현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벌 규정을 두어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도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을에 대하여 처벌제재를 하고 있다.
가. 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상 행정처분으로는 경고, 인가의 취소, 정지, 거래의 정지,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이며, 무역업체의 경우 아래 경고 처분이 일반적이다.

 

나. 행정벌
행정벌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하는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질서벌이고, 징역·벌금·몰수 등은 행정형벌로서 행정행형벌은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형법」총칙을 적용한다.
(1) 행정질서벌(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없는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과태료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벌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는데 행정형벌처럼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불문하여 고의, 과실, 착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위반 자체에 대해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한다.
통상 과태료는 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외국환 은행장 신고사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1%,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2%를 기계적으로 부과한다.
(2)행정형벌(징역, 벌금, 몰수)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 제41조에 정한 형의 종류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와 같이 형법에 정해져 있는 9개의 형을 과하는 것이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징역, 벌금, 몰수의 세가지 종류의 형만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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