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지자체의 '기업 세무조사' 권한 축소키로
지자체의 '기업 세무조사' 권한 축소키로
  • 일간NTN
  • 승인 2015.06.17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국세청만 할 수 있도록 法 개정…지자체 "자치 행정 원칙 훼손"

정부가 지자체에 부여키로 한 세무조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12월말에 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내에 작업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데 돼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기업의 매출과 비용 등 소득을 검증하는 관련 세무조사를 국세청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법인세의 10% 정도인 지방세를 작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세율에 맞게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따져 보는 세무조사 권한은 지자체에 그대로 부여키로 해 중복 세무조사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기업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선 방안이 신속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세수여건으로 재정난을 겪고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조사권을 주는 것이 행정자치 원칙에도 부합된다"며 "단지,기업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원칙을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