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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은?
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6.1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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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결정, "기타소득"

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로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심사결정(법인, 심사-법인2015-0009, 2015.05.07)을 통해 “생동성 시험기관이 매번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자들에 대한 지휘 통제는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O로 O길 33번지에서 신약개발지원사업, 생명공학사업,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시험참가자에 대한 채혈을 통하여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비교해 체내에서 동등한 작용을 하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이며, 이하 “생동성 시험”이라 한다) 참가자에게 2009년 2,079,697천원, 2010년 1,591,232천원, 2011년 820,221천원 합계 4,491,1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 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 1. 1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41,593,94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31,824,64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16,404,420원, 합계 89,82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2.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1) 생동성시험 참가자가 시험참가 및 채혈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여부와 근로소득해당 여부와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그 소득구분이 기타소득이라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로 정리했다.

국세청은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채혈의 대가로 보아 비과세하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생동성 시험의 일련의 절차는 채혈의 진행절차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생동성 시험 설명서 상 시험참가자들의 준수사항을 보면, 지원신청한 날부터 ○○류 등의 대사효소유도 및 억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해서는 안 되고, 시험 전 10일 이내 및 시험기간에는 음주를 삼가야 하며, 다른 약물의 복용 및 과로를 해서는 안 되고, 투약 전날 7시에 저녁식사를 한 후 10시에 취침하여야 하는 등 시험참가자들이 채혈이외에 다양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바, 쟁점금액을 단순히 채혈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둘째,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생동성 시험 참가동의서를 보면, 시험참가자는 생동성 시험 설명서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청구법인의 엄격한 지휘와 감독 속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는바 시험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고용관계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나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매번 건강한 일반인을 참가자로 모집하고 시험이 끝나면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참가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참가동의서를 작성하고 있고 참가동의서상 고용조건, 근로시간, 근로 대가 등 근로계약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참가동의서 제1항에 “피험자는 시험의 참가에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참가자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니라 복제약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비과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쟁점2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생동성 시험 참가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어 그 소득구분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동 소득에 대하여 현재까지 과세관청의 명백한 해석이나 견해표시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동일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수년 동안 제출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그 동안 조사과정 등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를 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생동성 시험 전문기관으로 위 소득에 대해 일로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여 왔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생동성 시험 참자가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참가자들의 소득수준, 생동성 시험 참여제한 등에 비추어 시험참가들이 수령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될 것이어서 일용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조세부담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데 대하여는 이를 책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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