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가를 뻥튀기하는 등 비위·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최근 5년 사이 2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각종 비위·비리 등으로 감정평가사가 징계 된 경우는 223건에 달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견책' 26건, '경고' 53건, '주의' 56건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고무줄 감정가'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7개 감정평가법인에서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3건이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 감정평가법인은 2013년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78억원의 자산을 355억원이라고 감정해 줘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최고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불법 대여해줬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5년간 16개 감정평가법인에서 41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등록 취소가 5건, 업무정지 처분이 36건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한남더힐 등 부실감정평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원망이 높다"며 "부실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평가·감시·징계·처분 등의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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