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공제회 목적으로 운영하는 ‘세우회’를 통해 막대한 수익금을 얻어 퇴직부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상조금으로 ‘세우회’에 납부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부조금을 지급했다”면서 “30년 근속을 기준으로 2급 퇴직자는 8300만원, 5급 퇴직자는 6300만원이 지급돼 별도의 ‘공제회’가 없는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국세청 직원들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고있다”고 폭로.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회원들로부터 거둔 돈은 65억원이었으나, 실제로 496명의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부조금은 1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이는 세우회가 여의도 소재 ‘세우빌딩’과 관악구 남현동 소재 빌딩인 ‘도원회관’을 보유하고 있어 여기서 벌어들인 각종 임대사업 수익금을 국세청 퇴직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
이 건물의 임차인들은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등 국세청에 인허가권이 있는 주류관련업체들로 이들 회사 대표이사·부사장·감사 등 모든 임원들이 예전부터 국세청 간부 출신들로 아예 ‘싹쓸이’해 왔던 것.
세우회 역시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전직 국세청 간부들이 맡고 있고,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는 물론 의결권을 대행하는 대의원들 역시 현직에 있는 국세청 주요간부들이 모두 맡고있어 결국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이 임대사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을 챙기고 이를 관리하는 ‘순환고리구조’를 형성.
국회는 오래 전부터 세우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계속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단체의 부적절한 영리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고.
특히 시민단체 등은 “현직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퇴직부조금을 나눠 갖는 것은 매우 부도덕할 뿐아니라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가뜩이나 세무조사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국세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버젓이 돈벌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하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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