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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5>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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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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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호 제5항 누가 기업 자본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지에 근거하여
거주기업을 차별화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
▲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79호] 제5항은 누가 기업의 자본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에 근거하여 거주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업이 거주 또는 비거주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지에 근거하여 기업을 차별하는 규정과는 일견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의한 차별이 비거주자가 기업자본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나 통제하는지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한 제5항은 채무자-채권자 관계에 근거한 규정과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체약국의 국내과소자본규정하에서 거주기업이 비거주 관계기업에게 지급한 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의 자본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 규정은 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 지급인의 자본의 일부를 소유 또는 통제하지 않는 비거주 관계기업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면 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국내법 규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의 공제에 다른 조건이 적용되면 제4항에 위배될 수 있고, 따라서 제4항의 목적상 이 규정의 적용이 제9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제11조 제6항의 규정과 양립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상기 제76호 참조). 이는 또한 제5항의 목적상 비거주자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일방체약국기업에만 적용되는 과소자본규정의 경우에도 중요하다.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6항의 규정은(비엔나 협정 제31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5항을 해석하는 문맥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들 규정에 양립하는 조정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80호] 이전가격조사의 경우에, 거의 모든 회원국들은 통상적 요구보다 더 엄격한 추가적인 정보요구나 입증책임의 전환도 이 조문이 의미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6. 본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 6항
[제81호]
이 항은 이 조문의 범위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은 국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그들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82호]
독일은 제57호와 제58호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 바, 독일의 세법은 비거주자와 관련하여 배타적인 독일 내 원천에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최저세율은 누진세율의 낮은 쪽에 가깝다.

[제83호] 미국은 자국의 비거주 시민은 다른 비거주자들과는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하는 바, 이는 미국은 비거주 시민의 전세계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이다.

[제84호] 제71호와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체약국들은 협약의 혜택이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삼각사례”에서는 부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양자협약에 포함시키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을 입안함에 있어, 그 상황이 남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언제나 협약의 혜택은 주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네덜란드는 “정상적으로 과세된”이라는 개념은 너무 모호해 상황이 남용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85호]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 조문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86호] 호주는 호주가 R&D와 원천세 징수를 위한 공제와 관련된 국내법의 특정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7호] 미국은 지점세를 적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항
[제88호]
프랑스는 프랑스 판례 및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이 이미 법인을 차별로부터 광범위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을 단지 개인에게만 적용할 가능성을 유보하고자 한다.
[제89호] 칠레와 영국은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입장을 유보코자 한다.


제2항
[제90호]
칠레와 스위스는 협약에 제2항을 삽입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제3항
[제90.1호]
독특한 조세제도의 관점에서 칠레는 세율과 고정사업장에 의한 이윤배분의 형태와 관련된 협약의 규정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유보한다.


제4항
[제91호]
프랑스는 제4항의 규정을 수용하지만, 프랑스 법인이 외국의 관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공제한도와 관련한 국내법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을 유보하고자 한다.


제6항
[제92호]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와 영국은 이 조문의 적용을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로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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