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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교차세무조사, 왜 중부국세청이 아니라 서울국세청이?
LH 교차세무조사, 왜 중부국세청이 아니라 서울국세청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6.19 15: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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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지난 6년간 LH 담당…유착관계 배제에 무게

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심층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본사를 담당하는 관할 지방국세청 대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파견됐는데 정황으로 볼 때 간단한 사안을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세청과 LH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LH사옥과 경기 성남구 분당 오리 사옥에 조사관 100여명을 파견해 회계·세무 등 재무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이후 처음 받는 세무조사로 사전에 통보가 없었고, 비정기 수시조사라는 점, 탈세혐의를 집중적으로 맡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법인세 탈루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라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기할 점은 LH세무조사가 교차세무조사란 점이다. 

원래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담당하지만, 교차세무조사로 치러질 경우 담당 지방국세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대신 세무조사를 맡게 된다.

교차 세무조사는 주로 관할 지방국세청과 조사대상 기업간 유착이 의심돼거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시행하며, 이 밖에도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장이 관할 지방국세청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조사 업무량 과다로 해당 건을 맡기 어려울 때도 교차세무조사가 이뤄진다. 

LH의 세적지는 진주시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진주세무서가 맡고 있으나, LH가 진주시로 이전한 것은 올해 5월초의 일로 LH를 담당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업무적으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라면, LH교차세무조사를 맡아야 할 것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이어야 한다. LH가 진주사옥으로 이전하기 전 분당 LH정자사옥을 담당했던 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분당세무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이 관할에 없다는 이유는 이번 교차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 뒤집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유착관계배제 혹은 행정력 부족’,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이번 세무조사를 맡지 못한 셈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성을 특별히 염두해야 하는 특별세무조사인 만큼 행정력 부족보다는 유착관계 배제라는 해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조사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조사범위가 넓거나 혹은 관련 혐의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게 타진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H진주사옥에 투입된 인원만도 90~1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LH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관련해 현재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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