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10종류 민원서류 발급 가능
민원인들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민원실에 비치된 '통합민원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토지계획확인원과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10종류의 민원서류를 그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또 읍.면.동에서도 시에서만 발급되는 지적도, 임야도, 공시지가확인원, 임야대장을 제외한 7개 민원서류(지방세과세증명 포함)를 통합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10가지 민원서류를 다 발급받으려면 창구 4개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들의 업무절차도 간소화 돼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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