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20 (목)
지자체, 통합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지자체, 통합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 33
  • 승인 2006.09.01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10종류 민원서류 발급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민원서류를 한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발급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민원인들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민원실에 비치된 '통합민원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토지계획확인원과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10종류의 민원서류를 그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또 읍.면.동에서도 시에서만 발급되는 지적도, 임야도, 공시지가확인원, 임야대장을 제외한 7개 민원서류(지방세과세증명 포함)를 통합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10가지 민원서류를 다 발급받으려면 창구 4개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들의 업무절차도 간소화 돼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